세종 ‘전원주택단지 쪼개기’ 또 적발

입력 2016-12-14 20:57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개발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개발지를 쪼개는 편법,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세종시 신도시 2-1 생활권 접경지(장군면 봉안리)에 대규모로 조성 중인 전원주택단지의 쪼개기 수법을 적발, 개발업자들을 고발하고 시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청은 또 장군면 봉안리 전원주택 개발지에 대해 공사 중지를 해달라고 세종시에 요청했다.

환경청은 지난달에도 금남면과 장군면 일대에 10만㎡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개발업자 등을 적발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봉안리 전원주택 개발 규모는 9만800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5000㎡)보다 훨씬 컸지만 땅을 수십 개로 쪼개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 이들은 관광농원·버섯재배사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전원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사업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업지를 작게 쪼개면 공동 오수처리장, 대형 진입로, 옹벽 등의 위험·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 오수처리장 없으면 전원주택 완공 후 오염 총량을 관리하지 못해서 주변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

환경청은 건축허가 당시 사업장별로 토목설계사가 동일하고 분양 대행자 역시 같은 점을 근거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적용해 3년 이내 분할된 필지, 한 개 필지에 동일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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