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개척한 교회를 송파구로 옮기려 하는 P목사는 최근 한 기독교 초교파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A연구소라는 곳에 전화를 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A연구소장은 자신도 목회자라며 일단 1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데 선수금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럼 50만원 먼저 입금하라”고 했다. 마침 적당한 교회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50만원을 입금하고 그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실제 소개받은 교회에 가보니 이야기가 달랐다. 곧 임지를 옮기는 것도 아니었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해 책정한 권리금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P목사는 “신뢰가 안 간다”며 “5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연구소장은 “선교헌금을 한 것이다. 헌금을 돌려달라는 게 어디 있느냐”며 거절했다. 순식간에 50만원을 떼인 꼴이 됐지만 그 소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이처럼 교회 부동산을 소개해준다는 광고를 내는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다. 공인중개사협회 최보경 지도단속실장은 “물건에 대한 가격, 면적, 중개업소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가 아니면 의심해 볼 만하다”며 “상당수가 자격증도 없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해당 관청에 개업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공인중개사법 9조와 48조). 교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불법 중개로 거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받기 어렵다. 거래 상대가 계약금만 받아 잠적하거나 계약에 앞서 밝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책이 없다. 반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공제회나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 공제회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교회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의 ‘미라클 부동산’ 김영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며 “이때도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개업 신고를 한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목회자 노린 교회 부동산 불법중개 주의보
입력 2016-12-14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