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법 여파 蘭시장 반토막

입력 2016-12-14 18:1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난(蘭)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매시장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던 난 경매를 15일부터 월요일에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목요일 난 출하 물량과 경매단가가 1년 전에 비해 각각 51%, 34% 줄었기 때문이다. 월요일 시장에 비해 경매단가도 약 26%로 하락했다. 난의 경우 인사철, 연말연시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이나 관엽류 식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aT가 운영하는 화훼공판장의 연간 난 경매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aT는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6%,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