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해 전·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다.
도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시가 무사 안일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242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히고 손실을 시민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명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부과의무가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재정에 손실을 끼친데 따른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도시개발사업 재정손실 책임… 경남도, 공직자에 첫 배상 조치
입력 2016-12-14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