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공개 채용… 비리온상 싹 없앤다

입력 2016-12-14 18:20
부산지역 버스회사 노조의 고질적인 ‘취업장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이 시행된다. 관행화된 노조의 기득권을 없애고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인사 개입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 공개채용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책은 부산지역 33개 전체 버스회사에 적용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들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버스회사들은 기사채용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노조 대표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사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노조간부의 채용비리가 가능했다.

특히 노조간부들은 채용 후보자 추천권 외에도 징계요구권, 장학금 지급 추천권, 배차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노조원에게 갑질을 해왔다. 이 때문에 화물운전사와 택시기사 등 시내버스 기사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버스회사 입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인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시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인력채용 과정을 공개로 전환해 조합 홈페이지에 채용 규모 및 공고,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을 상시 게재토록 했다.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인력채용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을 반드시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051-888-3962)’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노무관리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시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버스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57)씨 등 시내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버스회사 임직원과 구직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조 간부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버스 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39명에게 500만∼1800만원씩 모두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