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DTI 60%로 강화

입력 2016-12-14 00:31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재 8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을 풀었던 것이 올해 말로 끝난다.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이 60%가 되면 연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6억원(내년부터 5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상품이다.

주택 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내년에 없어진다. 내년부터 무주택 가구주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디딤돌대출 금리를 0.3% 포인트 더 우대하는 혜택도 기한(6개월)을 다했다.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폭은 0.2% 포인트로 줄었다.

최근 정부는 정책 모기지 상품(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문턱을 높였다. 보금자리론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고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 등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도입됐던 정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