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48) 상무와 법무팀 직원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약식 기소했다.
황 상무는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4억9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다. 김씨 등도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직접 주식을 매매해 수천만∼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악재 공시 전부터 매도수량이 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지난 7월부터 내부 직원 사이에서 독일 업체와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됐고 악재 공시 이틀 전인 9월 28일부터 법무팀과 업무 담당자들이 지인에게 메신저 등으로 악재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직원과 기관투자가가 직접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미약품이 일부러 증시 개장 후로 악재 정보 공시를 늦췄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검찰은 의도적 지연공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일 오전 7시30분 경영진 회의에서 공시 담당 실무자에게 장 개시 전 공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여러 건 발견된 데다 관련자 컴퓨터와 통신내역 등에도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사과문을 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악용 33억 챙겨
입력 2016-12-14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