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 3배수로 완화된다.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 평균 11.6%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요금제는 지난 1일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인 주택용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3단계 누진 구간은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다.
누진제는 현행 100㎾h 단위로 세분화한 6단계 누진 구간을 200㎾h 단위로 확대했다. 구간별 요율을 보면 현행 1, 2단계의 중간인 1단계는 ㎾h당 93.3원, 평균 사용 구간인 2단계(201∼400㎾)는 현행 3단계와 동일한 187.9원, 3단계는 현행 4단계와 같은 280.6원이다.
현행 1단계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7∼8월)·겨울(12∼2월)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점도 개선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는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용 요금을 내는 오피스텔은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현재 2500억원 규모의 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금액은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대가구와 어린이집·경로당의 할인율은 20%에서 30%로 올린다.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신설하고 찜통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교 전기요금도 20% 할인한다. 과소비 방지 대책도 내놨다. 산업부는 여름·겨울 전력 수요만 30만∼60만㎾h 정도 늘 것으로 봤다. 1000㎾h 이상 쓰는 ‘슈퍼 유저’는 여름·겨울에 한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덜 썼으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세종=서윤경 기자
전기료 年 11.6% 내릴 듯… 이달부터 누진제 완화
입력 2016-12-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