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서 위조 지분 독식 삼화제분 대표 기소

입력 2016-12-14 04:00
삼화제분 주주권을 둘러싼 모자(母子)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창업주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틈을 타 주식증여문서 등을 위조해 아버지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불법으로 넘겨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대표는 경영수업을 받던 2012년 9월 아버지 박만송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임의로 회사 지분을 넘겨받기로 작정, 그해 12월 주식 증여계약서 등을 만들어 아버지 소유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지분 90.39%, 78억74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화제분 최대주주로 올라선 박 대표는 동시에 삼화제분 자회사 격인 정수리조트 주식 2만2500주(지분 90%, 21억3800만원 상당)와 남한산업 주식 1만2000주(지분 60%, 24억800만원 상당)도 삼화제분 명의로 사들여 사실상 이들 업체를 손에 넣었다.

앞서 박 회장 부인인 정상례(76)씨는 박 대표가 주식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 1, 2심 모두 승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