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은 은행마다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은행이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진다.
은행연합회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은행들은 변동금리로 잔금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자의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TI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금리에 약 2% 포인트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추정하는 지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로 잔금대출을 받거나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 신규 잔금대출에 표준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신규 잔금대출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한다.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은행의 자의적 금리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금융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한다.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이나 업무원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변동금리로 아파트 잔금대출 어려워진다
입력 2016-12-1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