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형 선고

입력 2016-12-13 18:23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 선고 직후 일부 방청객들은 “한상균은 무죄다”고 외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