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인터넷과 방송을 이동전화와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모바일과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SK텔레콤은 이날 6개 케이블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와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이 높아 동등결합 상품에 있어 의무제공사업자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협정 체결에 따라 사업자 전산개발과 정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 본격적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등결합 상품 출시는 2007년 동등결합 제공이 의무화된 이후 시행되는 첫 사례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IPTV 상품을 위탁·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의무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까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케이블TV·모바일 결합, 내년부터 상품으로 판다
입력 2016-12-13 18:30 수정 2016-12-1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