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노조 ‘돈 받고 취업장사’ 노조원에게는 배차권 악용 ‘甲질’

입력 2016-12-13 18:08
부산 지역 버스회사 노조 간부들이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취업 장사’를 통해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조원들에게도 징계요구권, 배차권 등을 악용해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57)씨 등 시내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와 결탁해 돈을 받은 버스회사 임직원 2명과 브로커 5명, 구직자 39명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여객 노조 부지부장인 김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버스 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39명에게 모두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김씨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에 18차례 관여하고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구직자들은 대부분 화물차나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버스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기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자 이직을 시도해 노조 간부들에게 500만∼1800만원씩을 건넸다. 한 간부는 3000만원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했다.

노조 간부들은 버스회사들이 기사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노조 대표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채용하는 관행을 악용해 기사 추천권과 징계요구권, 장학금 추천권, 배차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에 “돈을 주고 입사한 사실을 진술하면 사측에 통보해 해고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시에 공개채용을 통한 버스 운전기사 모집과 비리가 있는 버스회사의 보조금 삭감 등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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