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체 땐 보증인·담보제공자에도 통보한다

입력 2016-12-12 18:29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이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해 ‘기간이익상실’(대출 만기 전 대출금 회수)을 당할 경우 연대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도 15일 내에 통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여신거래약정서의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 모호하게 서술돼 있는 것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사가 임의경매 등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때 그 기준을 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여기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의적인 처분으로 담보물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