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대구지역 구·군의 재난 피해복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같은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구·군의 재원조달 부담을 줄여 피해복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6대 4였던 대구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뉴스파일] 대구 지자체 피해복구 부담 경감 ‘재난·안전관리’ 조례 개정 발의
입력 2016-12-1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