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崔, G메일 비밀번호 공유 문건 주고받아

입력 2016-12-11 18:25 수정 2016-12-11 21:22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순실(60·구속 기소)씨와 관련해 제기됐던 국정농단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를 드나들었으며, 각종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제공받은 뒤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문자보고’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무단출입 10여차례 확인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10여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규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표’ 발급 절차 등 없이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다. 최씨도 시인했다.

검찰은 다만 세간의 의혹으로 제기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구속 기소)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G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문건을 주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메일을 전송한 뒤 최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식으로 알렸다. 자료 전송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이어졌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문 무렵 유출이 멈춘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파악된 것만 총 180건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3년 138건이 최씨에게 넘어갔고, 올해도 문서 6건이 최씨에게 건네졌다. 유출된 문건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 자료와 인선발표가안, 외교안보상 기밀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 추진계획 등이 담긴 업무보고서와 말씀자료도 있었다. 검찰은 이 중 47건을 공무상 비밀 자료로 판단했다.

논란의 태블릿PC, 檢 “최순실 것”

최씨 국정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태블릿PC에 대해 검찰은 “최씨 소유물이 맞다”고 확언했다. 최씨는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2년 7월 14∼29일, 2013년 7월 28일∼8월 10일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동통신업체에서 보낸 독일 내 로밍요금 안내 메시지나 외교부 영사콜센터 안내문자 등이 해당 태블릿에 수신된 것을 확인했다. 최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한 문자로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도 태블릿에서 확보했다. 해당 문자 수신 시점은 정 전 비서관이 남긴 발신 시점과 일치했다.

이 태블릿은 종합편성채널 JTBC 측이 서울 강남구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최초로 확보했다. 지난 10월 18일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건물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검찰은 말했다. 해당 기자는 사무실에 남아 있던 최씨의 측근 고영태(40)씨 책상 안에서 태블릿을 발견했다고 한다. 태블릿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부와 관련된 문건 50개를 발견, 3건을 기밀문건으로 결론 내렸다.

최순실, 고위 관료 인사 주물러

최씨가 문화체육계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차씨가 지인을 최씨에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리에 추천했고 실제로 모두 성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기업 광고 수주 등 특혜를 받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도 모두 최씨 회사였다.

검찰은 최씨가 두 회사의 자본금(각 1억원)을 부담했으며, 경영상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설명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