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김종·조원동과도 공범

입력 2016-12-11 17:43 수정 2016-12-11 21:33

박근혜 대통령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퇴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 의결 이틀 만에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등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60) 전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 모두 공범으로 명시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이 부회장은 CJ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이 지난 5월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60)씨 운영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에도 공모자로 등장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73일간 수사를 벌여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결과를 내놨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7) 전 문화융성위원에 이어 조 전 수석, 김 전 차관 등 6명의 피고인과 공범인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다. 국정농단의 장본인들과 박 대통령이 한통속이란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비표 확인 등 절차 없이 최소 10여 차례 청와대를 무단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연루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입학·학사과정 특혜 의혹 등 미완의 수사 자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