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주고 그에 대해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 집에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9대를 압수했다. 이 중 스마트폰 1대와 구형 폴더폰 1대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박근혜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복구했다. 파일 개수만 23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 녹음된 파일은 224개다. 35시간 분량이다. 대부분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며 관계자들과 나눈 파일(210개)이지만 이 중 11개가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 최씨의 3자 대화가 담긴 파일이다. 분량은 5시간9분39초 정도였고 주술적 의미를 담아 논란이 된 ‘오방낭’ 등 박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취임 후 녹음파일은 12개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목소리만 담긴 파일은 8개로 16분10초 정도다. 주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뒤 최씨로부터 관련 의견을 듣는 내용이다. 나머지 녹음파일 4개는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 대화로 분량은 12분24초다. 대통령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이다.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 초반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10개월 동안 무려 895회 통화, 1197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충실한 메신저였던 셈이다. 검찰은 녹음파일에 대해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최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증명할 ‘간접증거’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박 대통령의 개입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은 17권에 달한다. 권당 30쪽(15장) 정도로 총 510쪽 분량이다.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수첩엔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 수사 직전까지 자필로 기록한 각종 회의 내용과 박 대통령 지시사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업무 관련 일상적 회의 내용은 수첩 앞에서부터 기록했고, 박 대통령 지시사항은 ‘VIP’라는 표기와 함께 수첩 뒤에서부터 거꾸로 기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朴 대통령 지시 적은 安 수첩 17권
입력 2016-12-11 18:25 수정 2016-12-1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