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완속충전기는 1만1000원, 급속충전기는 7만50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됐다. 전력량 요금도 ㎾h당 52.5∼244.1원이었다.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h)도 인하될 전망이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전기車 전기료 50% 할인, 年 요금 부담 10만원대로
입력 2016-12-1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