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이내 심리 끝낼지 미지수”

입력 2016-12-11 18:25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달리 사실관계부터 확정이 안 돼 있다. 지금은 검찰 공소장만 나와 있을 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채명성(38·36기) 변호사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들의 사실관계 확정을 거론하며 “180일 이내에 헌재 심리가 다 마쳐질지 미지수”라고 발언한 일이 11일 확인됐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2004년에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들이었다”며 “지금은 사정변경이 많아 아마 헌재에서도 추가로 이론 정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채 변호사는 헌재의 최종적 탄핵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과 이정미(54·16기)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대통령 파면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나올 시점은 (내년) 3월 이후라 보는데, 그때에는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에 동의해야 탄핵이 가능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1명이라도 심리를 거부하면 정족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며 “지금 재판관 성향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채 변호사는 “헌재는 검찰과 법원의 재판 수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통해 별도로 조사하고 심리해야 한다”며 심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