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사진)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글을 썼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수석은 지난달 5일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 수석이 이 글을 쓰기 전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번 수사에 가동할 수 있는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해 특별수사본부가 22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뇌물죄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검사 후배들에게 전하는 충언의 의미였다”며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한 사적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미르·K재단 모금은 뇌물죄” 조대환, 朴 대통령 유죄 인정?
입력 2016-12-11 18:20 수정 2016-12-11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