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

입력 2016-12-09 21:19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에는 조대환(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한 뒤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했으나 최 수석 사표는 ‘보류’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상황이 되자 17일 만에 결국 수리했다. 최 수석은 내정된 지 40일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최 수석은 ‘불타는 수레’였던 박근혜 청와대에 몸담았다가 결국 상당한 상처만 남긴 채 물러난 셈이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현 여권과는 인연이 꽤 깊다. 그는 2013년 정권 인수위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2014년 12월엔 새누리당 추천으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희생자가족대표회가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다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 이듬해 7월 사임했다.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2014년 11월 28일자)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이라는 메모와 함께 조 수석의 이름이 적혀 있어 임명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에 대비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