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현실화… ‘벚꽃 대선’이냐 ‘땡볕 대선’이냐

입력 2016-12-10 00:00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는 9일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어쨌든 조기대선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봄에 치르는 ‘벚꽃 대선’이냐 여름에 치르는 ‘땡볕 대선’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헌재 선고시기를 예측하는 여야 간극은 크다. 야권은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결정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234표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탄핵안이 가결됐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하면 헌재가 조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행상책임’(행위자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내년 1월 말 판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탄핵안 초안을 작성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박 소장이 임기 중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52일 만에 선고가 끝난다는 계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선고됐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오후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전달하면서 “심판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적어도 내년 4월은 돼야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항 외에도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와 ‘세월호 7시간’ 행적까지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不同意)할 경우 헌재가 일일이 증거조사에 나서야 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도 “최순실씨 등의 재판 결과가 헌재 결정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헌재 결정이 장기화될 경우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문제가 걸린다. 박 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 퇴임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1월 말 탄핵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 31일, 4월 말 확정되면 6월 28일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가 180일을 다 채운 뒤 내년 6월 6일 종국 결정을 하게 되면 8월 4일이 대선일이다. 경우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여름 대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심판 기간 180일은 권고 규정이어서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 수용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각도 함께 총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중도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탄핵 소추로 한배를 탔던 새누리당 비주류도 야권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