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박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등 재판관 7인은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 주심에 강일원(57·14기·사진) 재판관을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법리 검토를 시작하는 한편 공정·신속한 재판을 다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7시20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탄핵심판청구서를 인편으로 송달했다.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7일의 답변 기한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기한(10일)보다 짧다. 헌재는 “신속한 진행 취지”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압도적 가결률을 감안해 헌재가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으로 180일 이내를 명시했는데 2004년에는 63일이 소요됐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결론지으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공’은 헌재로… 심리 빨라진다
입력 2016-12-09 18:19 수정 2016-12-0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