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탄핵안 심리 속도 내기를

입력 2016-12-09 17:2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9일 가결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와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이를 기점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탄핵안 심리에 속도감을 내는 것이다. 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되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겠다. 대통령 공백 사태를 가급적 단기간에 끝내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63일 만에 결론이 났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검토할 서류가 많고 탄핵 사유가 복잡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 심문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연기 신청을 하는 식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헌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 속도는 헌재 소장 의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을 맡는 전속연구관을 어느 정도 늘릴지, 변론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조계는 한두 달 만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중차대한 책무를 떠안았다. 휴일을 반납하고 밤을 새더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