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 수사로 기소된 법조인 중 첫 번째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연고·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책임자를 접촉했다”며 “수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정 전 대표에게 알려주는 등 정상적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관예우’ 문제 등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조세 포탈 세액은 13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며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해 15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운호비리’ 홍만표에 3년형 선고
입력 2016-12-09 17:26 수정 2016-12-0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