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강제수사 ‘촉각’

입력 2016-12-09 18:13 수정 2016-12-09 21:2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사진)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특검은 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가 특검 임명 직후 밝힌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 논리만 따른다”고 한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법학자들은 탄핵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만큼 더 이상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박 특검은 지난 1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재직 기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불소추 특권은 살아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 등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 방어막 뒤에서 특검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후 헌재에서 탄핵사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추가로 파견검사 10명을 확정하는 등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추가 파견 검사들은 모두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법연수원 31기 아래 평검사로 꾸려져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는 특검보별로 영역을 나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수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