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혜 채용 의혹 사실로

입력 2016-12-08 21:21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내부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편법 채용이 이뤄진 시점은 2014년 8월로 지난 10월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며 실제 규명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금감원 김일태 감사는 8일 내부직원들에게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한 내부감찰 결과를 공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채용 과정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 경력 적합성 등급도 임의로 올려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씨의 합격을 도왔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로스쿨을 졸업한 임씨의 입사시기에 맞춰 변호사 채용 경력요건 기준을 삭제했다. 반면 함께 채용된 변호사들은 일정 수준 경력이 있었다.

당시 재직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임 전 의원은 행시 25기 동기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최 전 원장은 제외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부원장보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최 전 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여부도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