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3시 열린다. 재투표나 몸싸움 등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오후 5시쯤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민심을 감안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와 같은 난장판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안 처리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시작된다. 탄핵안 상정에 이어 공동발의자 171명 중 한 명이 탄핵안 취지 등 제안설명을 한다. 토론 과정은 생략된다. 법정 시한을 가진 안건은 ‘무제한 토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 안건은 토론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9일 오후 2시45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다. 정 국회의장은 8일 “탄핵소추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9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투표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뒤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지를 넣어야 한다. ‘O’ ‘X’ 등 가·부 외 다른 표기는 무효 처리된다. 표결 시간은 40여분으로 예상된다.
표결 종료 선포 이후 개표는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14조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투표수가 나왔을 경우는 그 차이만큼 기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명패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다.
고성과 몸싸움, 명패 던지기 등으로 난장판이 됐던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57시간가량 걸렸다. 이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한 민심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도 시행 중이다.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며 ‘지연작전’을 펼 가능성도 낮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 표결 시작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 의사진행발언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되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을 각각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반대로 탄핵안 부결 때는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글=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3시 개의 → 40여분간 무기명 투표 → 5시쯤 ‘가부’ 결판
입력 2016-12-09 04:07 수정 2016-12-09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