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을 품고 국회 담장 안쪽 잔디밭에 불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밖에서 안쪽 잔디밭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붙인 휴지를 위장약 병에 넣고 던져 불을 냈다. 잔디 약 16.5㎡가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김씨는 “나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와 이틀 동안 국회 정문 건너편에서 엿을 팔며 “로봇 국회는 사라지라”는 1인 시위를 하다 불을 질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최순실도 저러는데”… 국회 잔디밭 불지른 70대 항변
입력 2016-12-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