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인증샷’ 논란… 野 “불법 아니다” 권장 vs 與 “초헌법적 발상”

입력 2016-12-09 00:08 수정 2016-12-09 01:44
국회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한 뒤 인증샷을 올릴 수 있을까. 국회에서 ‘표결 인증샷’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불법이 아니다”며 인증샷을 권장하고 있다. 이탈표를 막고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인증샷이 가능한지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다. 표결 인증샷을 처음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국회법은 무기명 표결을 원칙으로 할 뿐 투표 결과 공개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의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조항(166조 2항)이 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표결 인증샷에 대해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인증샷이) 불법은 아니지만 애초에 탄핵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정한 국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여지 때문에 야(野)3당도 인증샷에 대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 촬영은 권고하되 공개 여부는 의원 개개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탄핵안 부결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인증샷이 권장되기도 한다. 탄핵을 찬성하는 야당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용지를 찍어두고 탄핵안 부결 시에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