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홍모(당시 25세)씨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전남 화순에서 경찰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돼 사살됐다. 1·2심에서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해 비무장 상태의 주민에게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포한 경찰 행위에 과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국가가 유가족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파일]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 원고 승소
입력 2016-12-0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