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국 1호 처벌… 떡값 2배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8:29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8일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A씨(55·여)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금품 제공 시점과 경위, 금품 가액 등을 고려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고, 떡을 돈으로 바꿀 가능성이 낮은 점, 떡을 되돌려줘 경찰이 떡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떡값의 2배로 정했다. 과태료는 수수금지 금품의 2∼5배로 부과할 수 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B씨는 떡을 즉시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인을 시켜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