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8일 면세점 입찰 심사를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심사 결과는 17일 오후 늦게 발표된다.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할 방침이다. 1년 전 첫 면세점 심사 결과 발표 당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세히 브리핑을 했던 것과 비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토요일 오후 늦게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때문에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한 롯데, SK, 신세계,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세청의 심사는 15∼17일 진행된다.
관세청이 심사 강행에 나섰지만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면세점 입찰 비리가 들어 있고, 관세청 스스로도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소추안에는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뒤 관세청이 불과 5개월 후 서울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뇌물죄 의혹이 담겨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롯데와 SK,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게다가 일부 관세청 직원들은 지난해 면세점 입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관련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뒤 사후 문제가 생기면 심사 결과를 취소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관세청이 심사 강행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순 없었을 것이고 현 시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관가 뒷談] 꽉 막힌 관세청 “면세점 심사 강행”
입력 2016-12-09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