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혜택을 받는 유아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했다. 40% 중위 소득은 2인가구 110만7000원, 3인가구 143만2000원, 4인가구 175만7000원이 대상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산모가 숨졌거나 알코올 중독, 에이즈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이 이뤄졌다.
대상 가정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000원, 조제분유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바우처는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소기업청등록 나들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했으나 11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내년부터 만 2세로 확대
입력 2016-12-07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