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증인은 끝내 7일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 언니 최순득씨 등이 건강과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씨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씨는 ‘공항장애’라고 적었다”며 “공황장애의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과 장모는 청문회를 앞두고 잠적해 출석요구서를 아예 받지 않는 교묘한 수법을 생각해냈다.
특위는 청문회 개최 직후 최씨 일가와 우 전 수석, 안 전 수석 등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무력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만 동행명령에 응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불응했다.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국회 직원들과 이틀째 ‘숨바꼭질’을 벌였다.
이들의 ‘불출석 배짱’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최씨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므로 굳이 청문회장에 나올 이유가 없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다. 우 전 수석처럼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도 어렵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현행법의 맹점을 철저히 파고들며 국민을 우롱했다.
특위 위원들은 주요 증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들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잡는 것이 가장 강력한 출석 담보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정조사에 한해 국정조사 특위 의결을 거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검사 지휘로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최씨 남편 정윤회씨,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규혁 전 스케이트 국가대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관계자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기자 등 30명을 추가 채택했다.
글=최승욱 정건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동행명령 거부하면 그만… 이래저래 ‘울화통 청문회’
입력 2016-12-08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