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가 만료되는 가운데 처리 문제를 두고 중국과 주요국 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조항 만료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일본·유럽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15년간의 비시장경제지위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비시장경제지위 대상국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생산원가가 낮은 중국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 가격보다 제3국 가격이 높아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왔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더 이상 중국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져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덤핑 피제소 1123건으로 상위 10개국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인 한국보다 3배가량 높다.
하지만 중국은 11일 이후에는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국 물품이 정상 가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가 거부되면 WTO 차원의 논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경우 주요국들의 대중 수입규제 조치가 심화될 수 있다”며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입규제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中 시장경제지위 논란 한국 기업에 불똥 튀나
입력 2016-12-0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