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475%… 무서운 불법 대부업체

입력 2016-12-07 17:25
불법 대부업체 피해신고가 급증했다. SNS나 블로그 등이 주요 영업통로다. 10만∼100만원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이었다. 이자율은 연리 3475%에 이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신고가 2138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9%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48건을 수사의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소액대출을 하면서 선이자를 뗐다. 50만원을 1주일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만 건네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건 단속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지난 3개월간 접수된 2만4957건의 불법 사금융 제보를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이 중 피해가 일정 횟수 이상 중복되는 업체 7곳을 추려 144건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종합분석과 사건별 수사의뢰를 병행하고,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