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는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한다.
새마을금고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1년 유예키로 했다. 국세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000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자금(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춘다. 건강보험료도 6개월분을 징수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1년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도 1개월분을 감면한다. 초·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서문시장 피해 상인 지방세 납부 연장
입력 2016-12-0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