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피해 상인 지방세 납부 연장

입력 2016-12-07 18:40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는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한다.

새마을금고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1년 유예키로 했다. 국세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000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자금(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춘다. 건강보험료도 6개월분을 징수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1년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도 1개월분을 감면한다. 초·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