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배출 가스 허위 광고 과징금 373억 부과 ‘최대’

입력 2016-12-07 21:53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73억원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폭스바겐·아우디는 2007년 12월∼2015년 11월 국내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해당 차종들은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일반적인 운행 중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매연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탁월한 연비도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이 광고에 현혹돼 8년여 간의 광고기간 약 12만대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의 광고가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거짓·과장·기만 광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은 폭스바겐·아우디의 허위·과장 광고 관련 매출액 4조4000억원의 1%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파급력이 큰 TV 등의 광고에는 위법성을 찾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쟁 당국(62억원) 브라질(28억원) 등에 비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폭스바겐 구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 공정위 의결서가 증거자료로 사용해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