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배상액 40% 인상

입력 2016-12-07 18:29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액이 내년부터 40% 인상된다고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본 배상액은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1∼5㏈(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위원회는 환경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내외 법원의 배상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법원은 평균 292%, 미국은 60∼4만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았다.

공장이나 사업장, 교통소음의 배상은 기간이 길어지면 배상액이 차츰 줄어드는 형태에서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