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신분증 스캐너 설치 의무화를 두고 판매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판매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포폰’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판매점들은 이통사가 스캐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는 보증금 10만원에 스캐너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가입자가 몰리거나 스캐너 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당 30만원을 주고 추가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이 지정한 특정 업체의 스캐너를 써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앞서 해당 스캐너는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소 판매점으로 이뤄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스캐너 제조사와의 독점적인 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망에 특정 스캐너 구입을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기존 판매점의 자의적인 본인 확인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이통3사 신분증 스캐너 설치 강요… 휴대전화 판매점 “불공정” 반발
입력 2016-12-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