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배터리 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이폰은 배터리 관련 문제가 잇달아 신고 되고 있고, 새로 출시된 신형 맥북 프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상하이 소비자위원회가 아이폰6 폭발 신고 8건을 접수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중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관련 불만이 제기된 것이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기됐던 아이폰6s의 갑작스러운 종료 현상은 애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당초 일부 아이폰6s가 배터리 잔량이 50%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애플은 2015년 9월과 10월 생산된 제품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소비자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해당 생산 월이 아닌 제품에서도 같은 증상이 보고 됐고, 애플 역시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 애플은 중국 홈페이지에 2015년 9, 10월 이외에 생산된 제품 일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종료 현상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해당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은 문제의 원인으로 배터리 공정을 꼽았다.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 일정기간 특정한 환경에 노출시켜두는데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정에 일관성이 없다면 문제가 지금보다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조금’이라고 표현을 바꿨다”면서 애플의 어설픈 초기 대응을 꼬집었다.
새로 출시된 맥북 프로는 배터리 사용 시간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다. 애플은 터치바가 장착된 신형 맥북 프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10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일부가 배터리 사용 시간이 3∼6시간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경우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고려해도 너무 빨리 닳는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룬 1차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는 외관 등 일부 요소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하급심에서 배상액이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기존 판결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오늘 판결은 창의와 혁신, 공정 경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애플, 중국서 또 ‘배터리 악재’ 곤욕
입력 2016-12-08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