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50% 감액기간 따져보고 가입을

입력 2016-12-07 17:24
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치아보험 가입자는 2012년 말 227만9475명에서 올해 7월 말 547만7430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급기준과 기간, 보장조건 등이 까다롭다. 우선 치아치료의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180일, 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하는 감액 기간이 뒤따른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여기에다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다.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1가지 치료만 보장한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기억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