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 안 된다” 법원, 김조광수 항고 기각

입력 2016-12-07 21:28
19세 연하의 남성과 동성결혼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조광수씨에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론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받았지만 항고했다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씨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헌법과 민법에서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이 없는 한 사법부의 해석만으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 서대문구청을 대리해 무료변론을 벌인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목회자들은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법적·신학적·의학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돼 성도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