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 변호인 3명을 추가로 선임해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유 변호사를 포함해 4명 정도의 변호인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때문에 (명단 공개가) 조금 미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히 탄핵 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재 심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나 즉각 퇴진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융성을 위한 최고통치권자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와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해 제3자 뇌물죄를 피하려는 구상이다.
청와대 내에선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직무정지 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靑, 변호인단 구성해 특검 수사 대비
입력 2016-12-07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