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물러난 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나를 ‘최순실 3인방’이라고 부르지 말라”며 김현권(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발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의원 측은 “국회 현안 질문에서 나온 의정활동의 일환이므로 면책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전씨가 최순실 측근 3인방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전씨 측은 “김 의원이 나를 최순실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말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 측은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말과 ‘최측근’이라는 말, 전씨와 최씨가 서로 아는 사이이며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닌다는 말, 마사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 등 다섯 가지 발언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 전씨 측은 이와 별개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금지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면책권이 있고, 국회 본회의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전씨 측 주장과 다르다”며 “설령 이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관심사와 이익에 관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나를 ‘최순실 3인방’으로 부르지 말라”
입력 2016-12-08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