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07억 사상최대 과징금

입력 2016-12-06 21:45
인터넷과 IPTV, 이동통신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가 내야하는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7개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9월 사업자들 간 경품 지급 경쟁이 과열되자 실태점검을 벌였다. 사업자별 위반 비율은 LG유플러스가 56.6%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52.0%,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 순이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소 0원에서 최대 66만2000원까지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부당하게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단품과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19만∼28만원 선이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다. KT는 23억3000만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해킹으로 회원정보 2500여만건이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등 총 45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크다고 보고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