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려받을 빚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취약계층은 대부분 빚이 더 많기 때문에 빈곤이 대물림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성북구가 손잡고 법률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익법센터와 성북구는 7일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가 취약계층이면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범위에서 빚을 떠안는 것이다.
공익법센터는 성북구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와 호응도 등을 검토한 후 다른 자치구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성북구, 취약계층 빚 대물림 원천차단 나섰다
입력 2016-12-06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