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테마주 관련 풍문을 인터넷에 반복 유포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내년 대통령선거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각종 테마주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테마주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에서 인터넷 풍문을 반복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풍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을 때에만 처벌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포괄조항인 위계(속임수)금지조항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의 회색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반복해서 상·하한가로 주문을 내는 등의 시세조종 행위에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제 거래 체결이 되지 않아 매수·매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테마주 169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체결 계좌수가 종목당 1550계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972계좌)보다 59.5% 급증했다. 정치인 테마주(51종목)가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전체(51%)에 비해 테마주(93%)가 월등히 높았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그만큼 개인의 피해가 큰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과 시장안정화 협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테마주 등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테마주 인터넷 풍문 반복 유포도 처벌
입력 2016-12-06 19:13